등록기준 완화가 불러온 렌터카 편법영업 확산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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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농지 부근에 위치하고 영업가능 차량도 없어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이하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를 악용하는 편법영업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렌터카 등록기준이 2016년 정부가 창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등록기준을 지방조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역 한정 영업 사업자는 5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 신규 등록이 허용되어 일부 지자체는 기준대수를 10대로 규정했다.

 

2024년 9월부터 경기도 연천군 조례에 따라 10대만으로 렌터카사업등록(연천지역 한정 사업자)이 가능해지자 신설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연천군 특정지역<사진 영업소 차고지> 농지 부근에 10대 미만의 렌터카업체 10여개사가 동일한 주소지 또는 인근 주소지에 차고지 시설기준 등록을 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지역도 아니고 근무자와 영업가능 차량도 보이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는 연천(사업위수지역)을 벗어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편법영업소를 운영하여 고발된 사례도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충북 괴산 업체가 서울지역에서 편법영업소를 운영하다 고발된 사례도 밝혀졌다.

 

렌터카 한정사업자 난립은 10대를 등록 후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양수해 50대 이상으로 충족 후 전국영업구역 사업자로 전환하는 편법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들 렌터카 업계는 “50대미만으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난립, 편법영업(해당 지역을 벗어난 영업), 대형고통사고 시 영세업체의 피해보상 문제 등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불수용 됐다”고 했다.

 

현재 대여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주사무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대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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