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은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끝까지 추진한 사고대차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렌터카업체의 임대료 분쟁을 넘어, 향후 자동차보험 사고대차의 대차료 산정 기준과 보험사의 지급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변경 이후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분쟁에서 출발했다. 당시 피해차량과 유사한 차량 가운데 배기량과 연식 등이 비슷한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수입차 사고가 발생해 실제로 수입차를 대차했더라도 보험사가 유사 배기량의 국산차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렌터카업계에서는 실제 피해차량과 대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다른데도 국산차 최저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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