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화물운전자 생계 지키는‘자동차상해· 자차전손한정 특약’등 신상품 전격 출시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2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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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상해(신설) : 과실이 있어도 자기신체상해 전액 보상
- 무보험차상해(신설) : 무보험, 뺑소니 사고시 피해구제
- 자기차량손해(개편) : 차량단독사고 분리(특약으로 선택), 분담금 인하
- 전손사고한정특약(신설) : 전부손해만 보장(공제가액 80%) 화물공제 특화상품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회장 최광식, 이하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운전자 보호 강화를 위해‘자동차상해’,‘자차전손한정 특약’등을 포함한 신상품을 지난 7월 1일 전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는 화물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충분한 치료와 차량수리를 통해 화물운송업에 무사히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상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상품의 공익성과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 및 완성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상해’상품은 기존 ‘자기신체사고’상품의 한계를 크게 개선했다. 상해급수 한도와 과실 적용 없이 치료비 전액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하여 화물운전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차전손한정특약’은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전손사고만을 보장하는 실속형 저가 상품이다. 고가 화물차량의 특성상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차 가입을 포기해야 했던 화물운전자들에게 생계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장 상품’을 함께 신설하여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발생한 화물운전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장 범위는 대폭 넓히고 보험료 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화물운전자가 안심하고 운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가입 안내는 화물공제조합 홈페이지(www.truck.or.kr) 및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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