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3일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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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발의 되었다(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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