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수도법 제33조의2항 신설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돗물(원수,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 |
| ▲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도법 제33조의2항 신설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수돗물(원수,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 |
| ▲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도법 제33조의2항 신설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수돗물(원수,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