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1일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 ▲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1일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
| ▲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