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의 제도적 기틀 마련
-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4년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0월 6일「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법」은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주요내용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시·도지사등(시행자)이 기본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에 지역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항공 4법) 등 기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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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교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R&D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도심항공 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혁신적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적인 유수기업의 기술개발과 선도국 정부들의 안전성 검증 및 제도 마련이 한창으로 국가적 차원의 속도전·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딜로이트社 4위 평가(’22), KPMG社 5위 평가(’23))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산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나 제도적 준비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의 도심항공교통 여건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규제특례는 실증사업·시범운용 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기존 항공 4법이 전면 배제된다.
한편,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R&D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국내외 핵심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그랜드챌린지)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가덕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시까지 설립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차관)를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위은환 팀장은 “’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공단의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위원회 설치, 인력 충원,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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