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중소렌터카 업계 기반 붕괴 초래” 강력 규탄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3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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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렌터카 업계 생존권 직결문제” 금산분리 원칙 준수 및 전면 재검토 요구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전국렌터카연합회(회장 박성호)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금융사의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렌탈 자산 유동화까지 허용돼 사실상 비금융 영역 진입 장벽이 해체됐다. 특히 2016년 감독규정 제7조의2가 삭제되면서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제한하던 유일한 장치가 사라졌고, 이후 여신사의 렌탈 사업 확장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신사가 렌터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이후 불과 15년 만에 등록 대수가 55만 대 이상으로 급증하며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연합회는 금융사가 조달금리 우위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 지역 기반 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합회는 거대 금융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위험·고금리 상품과 자동차 금융이 결합 판매될 경우 소비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년층의 ‘카푸어’ 양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사의 렌탈 서비스가 부수업무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위약금, 불완전판매, 자사 금융상품 유인 등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우리 2만여 중소 렌터카 종사자들은 금융사가 산업의 조력자이지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은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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