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성물질은 넘쳐난다. 그중 석면도 예외는 아니다.
위험 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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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잠복기가 길어서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데 본인도 알 수 없어 더 무서운 물질이다.
2006년 부산 소재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이 폐암에 걸린 경우도 그렇다.
광해광업공단 사업인 충북 제천 수산면 석면폐광산 주변도 엇비슷하다. 서울시 지하철 공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학교를 비롯해 주택 지붕재로 쓰인 슬레이트 철거과정에서 석면 흩날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업체들이 소속된 협회끼리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들의 관심은 전국에 방치된 지붕 슬레이트 140만 동 해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 자체조사, 지자체 조사가 제각각이다보니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 석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무석면 학교를 위해 2027년까지 100%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학교 석면 제거는 방학기간에 이뤄지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졸업 때까진 결사반대”라고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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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건물이나 고층건물 실내 석면 제거 공사 중 창문을 통해 빼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대표적으로 서울 삼성건물, 삼일빌딩, 잠실체조경기장이 그랬다.
지하철 내부에 있던 위협적인 청석면 제거공사는 석면의 흑역사로 기록됐다.
2009년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당시만 해도 매뉴얼조차 부실했다. 막대한 석면가루가 흩날렸다. 전철 오고가는 동안 지하철 안팎으로 피폭을 유발했다. 그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서울시청역, 영등포구청역, 선릉역 등등 지하철 석면해체철거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달리, 석면 잔재물 비산은 막지 못한 채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시민을 공격했다.
최근 문제의 도화선이 되는 지붕재 슬레이트는 더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규정대로 잘하는 협회가 있는 반면, 반대로 허술하게 입찰만 수주한 협회도 있다. 지자체 출자 법인들은 공익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수탁 입찰에 집중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가 출자한 비영리단체는 전체 수익사업 가운데 슬레이트사업으로 벌어드린 액수만 70%를 차지할 정도다.
강원지역 10년차 해체철거업 대표는 “광역단체 출자기관이라는 타이틀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점적인 지위로 조달입찰액에 손쉽게 따낼 정도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민간사업처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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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면 관련 협회는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감리협회,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건설화학안전협회, 석면조사기관협의회, 한국석면안전협회까지 모두 9곳이 있다.
이들은 민간 협회로 석면해체철거공사, 감리 조사분석,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 협회장은 “100% 완벽한 공사는 존재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안전한 공사하려고 한다.”며 “일부 협회에서 현장 감독자가 없거나 비계설치는 물론 작업자들이 제거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녹슨 못을 빼낸다며 망치로 깨거나, 지붕에서 바닥으로 던지고, 조각 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업도구에 석면가루가 묻어있는데 안전조치도 하지 않거나 작업자들이 통제 없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출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작업공정에서 반드시 걸쳐야 할 습윤제(고착제)를 제대로 뿌리지 않거나 물을 뿌리는 시늉만해 석면 비산억제 효과 없는 작업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6~7년 사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뛰어든 단체가 늘어났다.
이들은 협회, 공단, 진흥원의 이름으로 지자체 입찰만 참여하면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6000여 업체들에게 찍어서 주는 하도급형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은 철거방식 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복잡한 작업방식이나 까다롭게 관리감독이 없는 장점이 있다.”며 “시간상 빨리 마무리하는 잇점도 있지만 감리감독자 입장에서 보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은 뿌리는 시늉만하고 작업장은 비계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 인건비, 설치자재비를 아낄 수 있어서 한 푼이라고 더 많은 수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폭로했다.
무엇보다도 주택 슬레이트 철거작업은 해파필터가 장착된 음압기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 전후로 비산측정이 생략되는 점도 악용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지침(KOSHA)은 산업보건환경법을 기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석면처리 작업의 60%를 처리하는 한 협회는 전국 해체철거 사업장마다 비산 표본 측정을 의무화를 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석면함유량을 시험분석 의뢰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관리부실 논쟁을 일축했다.
특히 “비산 및 농도측정 조작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며 “설령 현장에 해당 위수탁을 받은 지자체에서 감독관 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
협회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관리를 소홀하지 않았고, 현장 투입 직원들은 GPS를 활용해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사 참여한 업체들은 사전 준수사항과 작업지시서에 충실하게 따르도록 해 부실작업이나 감리자 없이 작업은 원천봉쇄했다.”고 강조했다.
슬레이트처리 위탁사업자 선정기준이 없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한 차례도 불공정한 업체 선정이나 웃돈 요구, 대충 해체철거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자세까지 깐깐하게 했다.” 밝혔다.
물론 “지자체 위수탁 현장은 50㎡미만이나 800㎡ 이상 철거현장의 차이는 투입인력의 차이만 있을 뿐 제도상 미흡하거나 협회에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환경부를 향해 꾸준하게 나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다.
일부 지자체로부터 입찰받은 업체의 해체 작업 시 비산 표본 측정 필요성, 슬레이트 작업 후 석면함유량 표본 분석, 기존 폐석면 분류코드를 없애고 단일화 조항 폐슬레이트 조각까지 직매립을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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