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만 2천 460가구 대상…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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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돗물 먹는 실태’ 6월 30일까지 조사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 수돗물 음용 현황, 정책 만족도 등 40여 개 항목 통계조사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환경부는 국민의 수돗물 음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전국의 7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국민의 수돗물 음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전국의 7만 2천 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음용 실태'를 조사한다. (티티씨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법적 근거(수도법 제2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마련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문항을 대폭 확대했다.

과거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수돗물홍보협의회, 지자체 등에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대상이 한정적이고 조사내용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 161개 지자체에 속한 7만 2천 460가구이며, 조사문항은 수돗물 음용현황, 정책만족도 등 40여 개 항목에 이른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조사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온라인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수돗물 정책 개선에 기초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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