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 안정 때 까지 인도적 체류허가
- 정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해결 촉구
- 국방 및 치안분야 교류 중단
- 군용물자 수출 불허
-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특별체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시위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군경의 폭력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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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의 평화스런 농촌 풍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법무부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 될 때 까지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 2만5천여 명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미얀마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도 체류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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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3월 11일 모습. 현지 사진기자 모임인 'MPA(Myanmar Pressphoto Agency)'가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에서 찍어 보내온 사진이다. ⓒ MPA |
한편,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얀마와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또,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인도적 사업을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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