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실내농구장 무료로 이용하세요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4 1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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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 전화로 이용예약 가능
- 실내체육관(농구장) 및 다목적실 대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당초 9월18일부터 10월21일까지였던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의 시범운영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의 시범운영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시범운영 중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7시이다. 접수방법은 당초 방문예약에서 유선예약(032-710-5932)으로 변경했다.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주민은 사용일 7일 전, 일반 시민은 3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실내체육관(농구장), 다목적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의 시범운영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매립지공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조치한 뒤 12월 1일부터 주민편익시설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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