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농가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수돗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
![]() |
▲ 각 부처에 나누어진 물관련 정책들이 건전한 물순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진수 국회입법조사관, 김건하 교수, 이상호 교수, 박창근 교수, 이수진 의원, 유제철 환경부 차관,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 김이형 공주대 교수, 김영도 명지대 교수, 최종수 국가물관리위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런 일은 물관련 정책이 환경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각각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또 다른 쪽은 물이 넘쳐나는 물관리의 아이러니라는 것이다.
각 부처에 나누어진 물관련 정책들이 건전한 물순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물순환 촉진 법안 입법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등 각각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물 관련 시책들을 통합한 물 관리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비례)의원과 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 김이형 공주대 교수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순환 촉진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바람직한 물순환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또한 김교수는 “전략법인 물관리 기본법의 건전한 물순환은 관련 하위법의 구체적인 실행요구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물순환 기반 통합물관리 사업(물환경관리-탄소중립-재해저감-물이용-주민참여 환경관리 등)의 추진 근거와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칭)물순환촉진법의 주요 추진사업은 물순환기반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개별법의 통합물관리 기능 강화, 개별법 연결부 사업 추진 및 추진 주체,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순환 기반 유역 통합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통합물관리로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서비스 향상, 고도화된 선도기술 도입으로 물순환 기반 통합 물관리 물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명지대 김영도 교수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물순환 관리 패러다임을 스마트 통합관리로 전환하는 등 향후 자연계와 인공계를 연계한 물순환 관리로 통합적 관점의 물순환 관리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물순환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 물순환 정부 시스템, 지원센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물순환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위해서는 물순환 기반 통합물관리 법안 제안에 일부 각론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한국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물순환 입법정책토론회’의 좌장이 되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
이상호 교수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안에 물순환 영향시설인 농업용 댐과 보, 우물의 물순환 시설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물순환 정부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생산과 공유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필요하다."며 "물순환 촉진법 제목의 의미도 '건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 법'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박준홍 한국뭉환경학회장 |
박준홍 교수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안 제안을 보면 지역 물순환촉진을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개별법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다만 법안이 신설되면 물관리 관련 기본 개별법들과 법정계획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 한국상하수도학회장인 김건하 교수 |
김건하 교수는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유역물관리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고 각종 물관련 법령이 자동으로 수정된다면 현재 물관리 위원회 위상과 예산정립이 우선 필요하다.”며, “물순환 촉진에 있어 농업용수와 일원화가 매우 중요한데 수자원의 6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는 물꼬관리조차 안 되고 있어 농민에게 관리를 맡겨 놓은 상태다. 물순환 촉진법은 당연히 농업용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백경오 교수는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어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유역과 지역간 연대는 필수”라면서,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자체 관계공무원, 물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진수 국회입법조사관 |
김진수 국회입법조사관은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 및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일부 법령에서는 물순환에 대해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물순환 체계 관리 및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안 중 물순환 촉진대상 대부분이 인공계 물순환시설이므로 물순환 대상 법위에 현재 자연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급재수 시설로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물순환을 포함한 지자체 물관리 업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물관리 취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물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고도화된 도시는 물투수가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를 안고 있어서 통합적인 물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 |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물순환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
한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 입장에서 물순환 건전성, 물자원화, 효율적인 물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재개정과 함께 새로운 대안이 되는 물순환촉진법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사진 오른쪽)은 "물순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안이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물순환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