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내 나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다시 빼기 1)
대한민국이 1~2년 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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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78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4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44세가 되는 식이다. |
오늘(28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지금까지 보다 한두 살 줄어들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내 나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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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란? (그래픽=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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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계산법(그래픽=법제처 제공) |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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