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1, 2+1 ‘비닐 재포장’ 안된다.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1 2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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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줄인다
- 폐비닐 연간 2.7만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1+1, 2+1 판촉행사를 위한 재포장 뿐 아니라 낱개로도 살 수 있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새로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추가 묶음 판매의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라면, 제과, 유제품, 장류 등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시를 제정하겠다”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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