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1+1, 2+1 판촉행사를 위한 재포장 뿐 아니라 낱개로도 살 수 있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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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새로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추가 묶음 판매의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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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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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9월 21일 오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폐기물 분리·선별 현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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