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 문제까지 일으키는 만큼 산업폐기물 배출원에 대해 발생자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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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회 박홍배 의원·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책임성 확보 법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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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은 생태계를 깨뜨리고, 주거공간까지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회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과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다양한 산업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시설 촉진법 등의 관계법령과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를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박홍배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별도의 입지선정 절차가 없어 하천, 강 인근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서고 있다”며 “부실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경 뿐 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손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를 공공의 이익과 책임을 우선시 하는 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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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농본 하승수 대표는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민간에 맡긴 결과는 주민 환경건강권을 위협하고 주변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키는 건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재확립과 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신규 매립장과 소각시설 공공성 확보 신뢰성 책임제, 처리업을 환경부 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 법안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적합성, 운반계획(이동 제한, 발생지 책임 원칙), 명의대여금지, 준수사항변경허가를 대안으로 내놨다.
하 대표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은 주민감시 보장, 환경영향조사는 필수 조건이 따라줘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정신인 친환경적인 처리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수준 기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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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신지형 변호사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을 통해 현재 영향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해, 주민 제한적 의견 수렴 반영의 한계와 사업장 정보공개 빈약을 지적했다.
그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사업자의 중심에 있다 보니 인허가와 처리장 매립장 운영상 드러난 문제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형평성에서 어긋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과 정보공개 제공 받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토론에는 유민재 청주시 북이면 전 이장, 서희정 연천산업폐기물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소영 빈면 환경보건위 변호사,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장,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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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재 청주시 북이면 전 이장은 “북이면에 위치한 3개의 소각장으로 인해 농업을 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공공처리제도와 입지 및 면적에 따른 용량 및 연한 제한, 소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등 안전한 폐기물 정책과 제도를 통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희정 연천 집행위원은 “연천에 산업페기물 매립장 설치가 시도되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치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 못하는 것으로 찬・반 주민과 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폐기물은 발쟁지 책임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신규 산업단지에는 무조건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며 “페기물 처리 시설 없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더 많이 부담토록 하고,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소영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제안된 대상사업 정하는 방식 개선 방안, 의견수렴대상확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데 매우 적절한 기여를 할 개정안”이라며 “불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이의신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한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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