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동차보험 대차료… 국감서 불공정 지급 관행 도마 위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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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소송해야 정당한 보상받는 구조” 지적…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촉구
대차료 과소지급·수리기간 축소·반복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제도 개선 시급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자동차보험 사고대차료 지급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국회에서도 보험사의 불합리한 지급 관행과 불공정약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대차료를 삭감하고, 정당한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보험금 분쟁을 넘어 소비자 권익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지적된다.

■ 국감서 대차료 과소지급 및 불공정약관 문제 제기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차료 1,406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455만 원만 지급한 사례와 255만 원을 청구했으나 89만 원만 지급한 사례를 제시했다. 각각 청구금액의 약 32%, 35%에 불과하다.

청구금액 전부를 정당한 손해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의 인정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2016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 대차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성화재의 대차료 인정기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고 약관 변경도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한 불합리한 지급 관행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차료 차액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대차료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실제 수리에 7일이 소요됐는데 보험사가 대차기간을 5일만 인정하는 등 개별 정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급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다.

불필요한 수리 지연이나 과도한 대차 이용은 제한해야 하지만, 부품 수급과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간 축소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반복되는 소송과 사회적 비용…제도 개선 시급

보험사의 대차료 삭감과 지급거절로 발생하는 분쟁이 개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렌터카 사업자와 보험사는 물론 사법체계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는 이러한 문제가 개별 민사소송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와 제도 개선의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데 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모든 대차료 청구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상하면서 과도한 청구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대차료 산정기준과 수리기간 인정 원칙을 정립하고, 보험금 삭감·지급거절 사유의 투명한 공개 및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박성호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국정감사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제는 소송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에서 벗어나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부터 검토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사와 렌터카업계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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