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처분 정책 폐기하고 과학적 방역시스템 도입해야
- 70여 일 동안 닭·오리 2천5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감염 징후가 없는 농장에서 강제되는 예방적 살처분을 중지하라는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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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복지단체들이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살처분 확대로 생명 희생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동물 대학살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라며,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한 것이라지만 멀쩡한 동물을 미리 죽여 감염될 동물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역인가. 근거 없이 살처분만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산안마을,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30여 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산안마을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적 살처분”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묻지마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강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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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복지단체들이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카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시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한 이후 70여 일 동안 무려 2천5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했다. 이는 2016년~2017년 약 3천800만 마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이른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인 유재호 씨는 “지난 12월 23일 인근 농가에서 조류독감 발병이 확진되며 농장이 1.8km 떨어져 단지 3km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라며, “산안마을에서는 지난 37년 동안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온 곳으로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생명경시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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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동물복지단체들이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묻지마 살처분 정책 폐기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
이어서 “산안마을 3만7천 마리의 닭들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취소되지 않아 100만개에 육박하는 유정란이 출하되지 못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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