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화물차 운수사업 신규허가 폐지 추진
- 시장확대 전망에 생산기반 투자한 車업계 '난색'
- 車업계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 와해될 수 있어" 우려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국회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반발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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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만기)는 24일,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졍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전기 화물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20년부터 전기화물차를 판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용 전기화물차는 전국에 2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6대에서 작년에는 2,561대로 급증했다. 그러나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법이 개정된다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생산 기반이 와해 될 수 있고, 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업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게 KAMA측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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