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27일 국토교통부에 진정서 제출
- 시급한 유동성 확보 및 자구노력 이행을 위한 절박한 요구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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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11월 27일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해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절차를 이행’ 또는 ‘불가 시 공원화 철회 후 민간매각’ 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매각의 길이 막혔고, 게다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에 항공산업 자구 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 19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는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목적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애초 매수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갑자기 조정문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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