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자체·중소기업 용수 요금 덜어줘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7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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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개월 요금 덜어주기로
- 최대 185억 원의 댐용수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의 2개월 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년과 ‘21년에 이어 올해도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구미권광역상수도 정수장 전경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년과 ‘21년에 이어 올해도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하여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100여 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이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18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청주권광역 정수장 전경(자료사진)

‘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하였으며, ’21년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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