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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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
- 작년보다 보조금 최고액 70만원 줄어…인센티브 추가 가능
- 주행거리 늘리고 배터리 안전성 높이면 보조금 올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등 보조금 미지급…책임 강화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춘다.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개최된 제11회 국제 e 모빌리티엑스포의 전기차 전시장(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최대 650만원 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배터리안전 부문에 대한 보조금 금액은 인상되고,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지난해 10% 추가 지원에서 자녀수별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받고, 청년과 생애 첫 구매는 20% 추가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캐즘(수요정체) 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개편 방향은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전기차 보급 현황 ※ ‘24.12.30. 기준

전기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한다.
▲ 전기승합차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개최된 제11회 국제 e 모빌리티엑스포의 전기차 전시장 (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여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또한,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지원(최대 700만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하여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및 연간 신차중 전기차 비중(그래픽=환경부 제공)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하여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총 50만원)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 설정 및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2026~)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라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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