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국 지자체 대상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입지 공모
- 2030년까지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 수질 분석, 인재 양성 등 수행하는 연구시설 조성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복합기능 연구시설이 203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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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K-water연구원 상하수도연구소 임재림 박사로부터 초순수 기술 고도화 추진계획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자료사진)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신속한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부는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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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 조감도 |
환경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 요건의 적합 유무와 평가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입지 1곳을 선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입지 조건 부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①건물 바닥면적 17,664m2 확보 가능, ②공업용수 3,120m3/일 확보 가능, ③전기용량 10,300kW 및 전력량 4,924,155kWh/월 사용 가능, ④폐수배출시설 1종 시설 설치 가능, ⑤ 2027년 이전 착공 가능, ⑥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후보지 공모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가 국내 기업들이 초순수 관련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국내 시장에서 실적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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