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공해법 즉 환경법 제정된 지 60년이 흘렸다.
(사)환경법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157회 정기학술 및 환경법 제정 60주년 학술대회와 2024년을 이끌 신임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환경법학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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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환경법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제157회 정기학술대회 및 환경법 제정 60주년 학술대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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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식 서울대 법학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조 교수는 사법적 측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법원의 적극성은 확대됐다.
환경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2014년 40건에서 꾸준히 줄어 22년에 약 20건에 나타났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사건은 2013년 약 10건에서 상승해서 23년 11월 현재 23건으로 5년 대비 늘었다.
환경범죄도 2019년 출범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도입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법을 다뤘다. 21년 기소된 사건 기준으로 143건, 22년에 691건으로 증가했다.
조홍식 교수는 "환경법 국제화로 환경훼손 방지 및 자연자원 이슈가 정치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바로 기후변화 때문으로 법체계 전반에 녹색전환으로 영역을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형 로펌, 정부, 지자체까지 환경전문가는 확충됐다. 법원을 비롯해 변협, 민변에서 환경위원회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반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역류했다. 국회는 여소야대 및 정권교체로 인해 환경법의 성장은 저지하지 못했다.
즉, 환경법 체계는 복수 환경법 시대로 통합오염관리방안으로 규제로 흘러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의 각축장으로 변모한다고 조 교수를 주장했다.
그는 "풀뿌리 환경주의가 자생해 정치적으로 조직화 되고, 환경 공동체의 분화된다."고 전망하고 환경법 진화의 키워드로서의 수렴으로 행정입법에서 약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홍식 교수는 환경문제는 현재로서의 국민 사이에 합의 형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민주적 정통성 크기만큼 결정할 모두 조정문제로 '비례입헌주의'로 지나친 사법심사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념토론은 현준원 총무이사가 좌장으로 '환경법의 지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박종원 부경대 교수, 송정은 강원대 환경법센터 박사, 주신영 엘프스 변호사, 황성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황성식 변호사는 “환경법 보다 입법법이 우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법측면에서 사고 속에서 과실, 환경법을 지켰는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피해로 입은 피해자를 놓고 인과관계가 너무 많다보니, 별표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치닫고, 결국 피해자 즉 가해자의 관계선상에서 일반 민형사상, 행정소송까지 엉켜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패널들은 환경법 자체가 인과관계로 연결돼 환경법의 지향점이 혼돈 혼란을 가중하고 역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짙어진다고 했다.
또한 환경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상위법도 환경법 테두리에서 법적 잣대로 다룰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패널은 악순환된 환경법 위반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환경법의 모든 기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교수는 양양 케이블카 건립을 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양면화된 강원도 특별법에 상위법으로 앞서 애써 만든 환경법을 한방에 훅 간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황성익 세종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법인가 예를 들어 과실이 있는지 환경 기준을 지켰는지 보험들은 어떻게 체결할 건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이런 공법적 의무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배출 초과금 수지 배출 초과 부과금이 되는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여부, 이런 결정들을 하는데 결국은 환경사법이 적용되고 환경 법률가들이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도 밝혔다.
황 변호사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어떤 특정을 통한 소송 절차에서는 현재 법원의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사법적 죄인지 또는 우리가 배워왔던 근대적 민사법의 근본에 따라서 책임 없는 자가 책임 범위를 넘어서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고 경험치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한 명의 피고만 특정이 돼도 그 사람이 규범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공동불가의 책임이고, 후속 소송으로 그 가해자 내지는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은 자가 대해 잣대의 어려움도 고백했다.
아울러 환경 형사적인 부분은 너무 많은 환경법이 별표와 고시에 따른 명령 지시적 규범이 있고 환경법 실무를 하다 보면 별표와 고시에 바꾸라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그 예로 질산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관리법상 사고 대비 물질을 꼽았다.
오염의 책임은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과 비용이 배분되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과 환경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예로 들었다.
황 변호사는 “법원은 특별한 논쟁이 없이 행정규칙이다”라고만 한다며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규정의 체결 형식과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법격성이 부여되고 측정이 모든 환경 행정처분과 형사사법의 기본인데 그 처분을 위법하게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다라는 다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법 실무자는 법률로 정해진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이 이제 과업고시로 이렇게 돼 있다고 덧붙었다.
환경법학회는 지난 1년간 활약해온 소병천 회장(아주대 교수)은 이임했다. 2024년도를 이끌 34대 채영근 회장(인하대)이 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차기 회장은 이기춘 부산대 교수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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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대 채영근 회장(인하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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