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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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다. 사진은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장에 전시된 전기차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자료사진)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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