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관련 예산 4조 9천억 원으로 환경부 예산 총액의 52%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예산집행 첫해
- 물이용 취약지역에 맞춤형 수질관리 고도화
- 합리적 물이용 질서 확립 필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통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첫해인 2020년을 맞아 국회물포럼은 18일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제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를 열었다.
2020년 물 관련 예산은 수계기금 포함 4조 9천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 9조 5천억 원의 절반이 넘는다. 이는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전년 대비 1천 9백 7십 2억 원 증액된 것이다.
이는 수돗물 안정선 제고와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및 홍수예보, 댐 안정성 강화를 통한 물 산업진흥 등에 집행될 것이다.
특히, 신규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3,816억원 국가 유역물관리체계구축 66억,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68억,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59억, 하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 16억,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 개발 60억 원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37억, 물산업(기업)진흥 41억 원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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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물포럼 회장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0년 동안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의견의 차이로 2018년 6월에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시행했다.”면서 “곧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관하고 수력원자력,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2020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가 ‘통합유역관리 위한 재원확보 방안’를 발제했다.
발제 후 한무영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정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최진용 한국농공학회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물관리기본법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물관리기본법 만들고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유역물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 현안문제를 시작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물관리기본법은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와 통합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된 만큼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또 "편성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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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고 이에 따른 성과 창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
첫 발제에 나선 환경부 신진수 국장은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고 이에 따른 성과 창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환경부가 홍수 등에 잘 대응할지 우려가 많았으나 작년 유례없는 7개 태풍에도 잘 대응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환경부의 5개 정책방향에 따른 18개 주요과제 통합 추진과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추진체계 5대 정책방향은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체계 구축, 녹색전환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정착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물통합 일원화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 풀어야 할 과제로는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 해소,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물관리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 조기 구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집중육성이다.
환경부의 물정책의 큰 물길을 연 통합전후 예산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의 수량, 수질 분리 전후 변화는 확연하게 변했다.
통합 전에는 환경분야로만 국한됐다. 통합 이후 환경을 비롯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까지 하나로 묶었다.
세부 프로그램도 물오염원관리, 수생태계관리, 맑은물 공급 이용, 4대강 유역관리(수계기금), 용수공급 및 개발,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하천관리, 수자원정책, 산업단지개발지원까지 촘촘하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신 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개편안을 종합 검토해 원만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역관리에 따른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 사업에 따른, 유역물순환 강화로 유량확보를 위한 물이용 취약지역에 맞춤형 수질관리 고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8년 동안 모두 3692억원을 투입한다. 수자원 관리 이용기술, 수자원관리서설 연계 운영기술, 물정보 통합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이 주력하게 된다. 물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에너지화 사업이다. 3개 과제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조성, 수상태양광 개발, 하수찌꺼기·가축분뇨 자원화다.
또, 신진수 국장은 “국토부의 업무를 끌어오면서 업무에 따른 이질감이나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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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은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와 통합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된 만큼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필요하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물포럼 대토론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어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사업간, 부서간 칸막이는 여전하며 법령과 계획의 중복, 지금까지도 해묵은 유역 갈등도 식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물이용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간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물이용,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이기적인 물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1조6000억 원 예산이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지방하천 예산으로 1조원 이상 넘어온 상태다. 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되는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만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직결돼 있다.
농식품부의 물관리 예산은 환경부와 다르다. 농촌용수관리, 농업기반시설,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까지 약 1조 원이 환경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
최 대표는 “통합물관리 체계하에서 통합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예산이 환경부로 집중되면서 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심의의 대상에서 빠졌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수립주체가 달라 이 역시 후속조치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진 대표는 “물관리 전체의 조직과 예산 데이터를 통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정보의 통합관리 없이 통합물관리는 없다. 수리권의 허가와 조정, 물관리계획의 수립, 물정책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장은 “통합물관리 이후 효과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한다.”며 “최적하천유지유량 유지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됐는지 아울러 심도 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 하천유지유량 고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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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는 효율성(상하수도), 평등성(수자원), 지속가능성(물환경)을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의 효율성과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과 시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한 조직개편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지부진한 4대강 문제 해결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물관리 관장할 실장 혹은 제2차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통합물관리는 효율성(상하수도), 평등성(수자원), 지속가능성(물환경)을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의 효율성과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과 지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관련법 통합도 언급됐다.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은 “지하수개발을 활용하는 환경부만으로 물관리일원화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개별법이나 관련 계획들을 정리하는 방식은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과 해결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입장에서 상수도 관련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도화엔지니어링 노진명 대표는 “국내에서도 도로, 철도, 지하철, 전기와 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민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탁 또는 민영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상수도 시설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등도 적극 검토해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에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물관리기본법 제33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있다’는 주문을 추가하고 국토부, 산업부의 물관리계획 검토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령 13, 14조에 검토대상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조사정보와 의사결정기구 통합, 시설연계 운영을 제시하고, 특히 국비의 하천예산이 복지나 타 SOC예산과 같이 편성되면 물관리사업이 뒤처지거나 주민요구 사항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장석환 교수는 “통합물관리 지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만큼 명확한 데이터가 보여줘야 하며 물은 유역관리별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예산은 유역관리의 중요한 부분인 하천 관련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환경부의 성공여부는 하천, 유역관리에 달려있어 전체적인 유역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 통제와 계획수립은 환경부에서, 예산집행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용 한국농공환경학회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관된 수리시설로서 통합관리(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논리를 전개했다. 최 회장은 “농민은 물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농민의 부담은 농민단체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농민이 개발한 용수를 이용하는데 물사용료 징수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농민의 입장을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 답변에서 신진수 국장은 “붉은수돗물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통합물관리일원화는 국민 참여단 의견을 대폭 수용해 신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투어 프레스=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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