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전사고 방지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1 1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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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자체․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버스 문 끼임 사고 등 버스안전사고 예방 점검 철저 당부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파주시 시내버스 문 끼임 사고 등 각종 버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버스업계,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첨단안전장치로 광역버스 대형사고 줄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기도 M버스 28대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지원하는 현장행사(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지난 1월 19일 파주시에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뒷문에 끼어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각 지자체 및 버스업계에 현장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시.도 및 버스연합회 등과 버스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와 파주시 사고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17개 시·도는 승하차 센서 등 버스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통해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버스업체 서비스 안전등급」공시 제도를 도입해, 안전등급 하위 업체에 노선신설 및 증차 제한, 신규 한정면허 불이익과 중대사고 유발 업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50% 삭감조치 등 행정.재정적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에는 자체 운송사업자 평가항목에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건수, 해당 업체의 사고관리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민모니터단이 점검한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 및 차량 편의성도 평가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지자체의 차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다발 및 신규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한다. 적정 배차간격 유지.운전자 휴식시간 준수 등 버스운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버스업계의 자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차량 안전장치(센서작동 여부 및 위치 적정성 등),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등 교통안전사고 항목을 집중 점검하여 지자체의 운송사업자 일제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제고, 사고 유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2∼3월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버스업계,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버스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버스업계,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등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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