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하천관리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 되었다.
물 관련 17개 학회의 연합체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
▲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이 ‘하천관리 일원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 |
▲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기후변화로 홍수 등이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소속 학회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홍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
▲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가운데)이 ‘하천관리 일원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물학술단체연합회 부회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왼쪽)과 연합회 전원우 사무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하천관리 일원화 촉구 성명서
지난 ’18년 6월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가 실현되리라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관리 이원화를 초래한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요 신문 사설에서는 “하천관리를 뺀 물관리 일원화도 일원화인가”라는 강한 논조로 국민들의 적잖은 실망감을 대변하였습니다.
수질·수량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통합되었으나,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존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어려운 물관리 사정에 더하여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가 하천을 이원화하여 관리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정책결정과 계획은 환경부가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천계획과 정비는 국토부가 맡게 되어 일관된 하천관리가 곤란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철저한 홍수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홍수예보와 댐 방류관리는 환경부가, 하천정비 및 복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적기 홍수대응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의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에 존치되어 있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천관리일원화를 통해 ‘수량-수질-수생태계’ 등 분야별, 그리고 ’상류-하류-수변구역‘ 등 공간(종·횡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하천관리일원화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유역통합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조속한 하천관리일원화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 의한 재해, 상수원 오염, 수생태계 훼손 등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수자원 수요의 절반이 넘는 농업용수를 물관리일원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행안부의 소하천 관리의 통합 등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유역의 모든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면, 유역의 모든 지자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화되어 유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경제회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사업은 그린뉴딜에 적합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습니다. 물관리 분야 그린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4.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범부처 통합물관리 R&D를 추진해야 한다.
물관리일원화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등 물관련 부처가 모여 통합물관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관리일원화 후 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통합물관리 R&D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천관리일원화를 통한 물관리일원화 완성은 21세기의 변화된 물관리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평한 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평생을 물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에 매진해온 학자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길 중론을 모아 연명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11. 12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대환경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대댐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수자원학회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