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피해 막을 법 제정 서둘려야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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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 노웅래 "침수피해 막을 골든타임 확보 절실"
- 한화진 "침수방지시설 강화 및 설계기준 필요"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한 수해로 설비가 침수되고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총 1조 3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노웅래 의원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가 도시에 거주한 상황에서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0%에서 2018년 2배 이상 늘어난 7.5%다 되었다. 이러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주거공간은 물론 상업지역과 일반도로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대표발의하고 늦어도 8월 중에 본회의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신속한 법안 제정에 탄력을 받기 위해 16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침수대책법'을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노 의원은 21년 9월 도시침수대책법 발의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하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또 하나는 물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에 목적이며, 도시 거주민들이 매우 가까운 하천 및 하수관로의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시스템화하는데 있다.
앞서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26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고 8월 법사위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다.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입법 토론회는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장마기간 7월 13일 ~25일) 충청권에 600~700mm의 많은 비가 내려 금강이 관측 이래 최고 수위를 기록하였으며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극한 호우가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면서, “이처럼 기존의 홍수 방어능력과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단의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 도심지역 등 침수에 취약한 주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와 들어난 강우량 추세를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필요하고, 하천법, 하수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침수방지 관련 계획들은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 법이 도시하천 유역 전반에 대해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 특단의 홍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안상혁 환경부 홍수대책 부단장, 이승수 KEI 한국환경연구원, 박창근 한국하천학회장(관동대 교수), 손민우 충남대 교수, 김영선 민주당 정책위 환경수석전문위원, 이기하 경북대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 였다.

첫 발제자인 안상혁 환경부 홍수대책 부단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다양한 시설을 아우르는 침수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면 하수도 및 하천 정비, 그 밖의 환경부 소관시설에 대해 하천범람 및 도시 침수를 예보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합 사업 추진으로 공기 단축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 주요 지역에 대해 기후변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와 각각 관리 범위가 따로 적용했던 법안이 도시침수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은 명령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침수법으로 곧바로 시공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물재해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극 대응하고 더불어 도시침수 가능성을 사전에 예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두게 된다.

환경부 조직내 기존 예보통제과를 홍수통제과로 명칭을 바꾸고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신설한다.
앞으로 강화될 하천 홍수예보, 60개 도시유역의 도시침수예보를 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침수지도까지 제작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안상혁 부단장은 "국민들의 안전망 확보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도록 환경부는 비중을 두고 법안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승수 KEI 부연구위원은 도시침수 발생 원인은 지표면에서 하수관로 유입 용량 부족, 하수관로의 배수능력 부족, 하천으로부터 범람 등을 꼽았다.
▲ 이승수 KEI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도시침수 발생 원인은 지표면에서 하수관로 유입 용량 부족, 하수관로의 배수능력 부족, 하천으로부터 범람 등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제정 법안에는 도시침수 저감대책에 우수관로 용량 확대, 대심도터널 확보와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저영향개발기법(LID), 펌프 및 저류조 운영방법개선, 침수위험지도, 침수예경보시스템, 침수대피장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보다 앞서 해외 국가들은 도시침수 정책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관 주도의 홍수관리에서 기후변화에 한계 때문에 민간으로 시스템화를 전환했다.

우리와 달리 빗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대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 빗물을 일단 가둔 후 나중에 안전하게 흘리는 대책 시스템이 돼 있다.
그간 일본은 기후위기로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도시침수로 인해 기존의 대책의 한계점도 노출돼 실시간 도시침수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상시적으로 국가재난대응체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적 대응체계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둬 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은 6년 주기 관리체계 수립으로 총 6단계로 EU 홍수위험 관리체계를 구성돼있다.

이승수 부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미래 강우변화 대응의 근본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가 궁금하다."며 "미래 강우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시민들이 유기적으로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예경보 체계의 구조화,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선 정책전문위원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별로 각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상관측에서 기상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기상관측기는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고, 관측선은 소형으로 운영돼 현실적으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역할, 홍수나 댐관리 등 역할 분담은 절실하다."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악재로 심각할 수준으로 대기에 강이 흐르고 있고 물폭탄이 커지고 바닷물 온도 상승, 낙뢰가 빈번하며 앞으로 기후난민들이 늘어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변화시켜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도시의 불투수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투수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창근 교수는 "도시침수방지법은 적용은 합류식 하천은 환경부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소하천은 행안부가 관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행안부에서 반대해서 도시침수방지법을 완벽한 처리될 수 없어서, 자연대책법에서 이 법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천계획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 이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나중에 이 법안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하방수로, 지하저류지는 정치적 결정으로 대심도터널을 구성한 서울시의 문제를 비판했다. 당시 예타면제사업으로 할 만큼 위급한 사안인지 물었다.


“강남역 대심도터널에 40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수 등 전문가들이 견해를 빼놓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을 환경부가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림천, 광화문 대도심터널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손민우 교수는 기재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도시침수방지법안에 우수저감시설은 빠져서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부처 간의 정리와 관련 법안(업무조절)도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이번 법안은 도시하천에 대한 전체를 손질할 수 있는 신호를 줘서 감사하다."며 "환경부는 도시침수예보 경보 시스템에 대한 근거 토대로 예산과 조직 인력을 추진하는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하 교수는 "도침법 첫 걸음이어야 보완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할지 컨텐츠 개발하는데 연구가 필요하다."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정책과 기술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 및 기능성 확보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지도 깐깐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도시침수방지법이 세계 최초의 강력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진수 조사관은 "지자체 인력 예산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 장관이 특정 지자체를 지정하는데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물대책에 대해, 기후변화 심각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중장기 대책을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녹지율 확대 등이 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이종소 부연구위원은 "이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 설비기준과 행안부 기준과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강우빈도수와 신도시개발에 대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법안이 실효성 있게 법안이 작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노웅래 의원은 “현재 「도시침수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들이 조속히 실제 적용되어 폭우로 빚어지는 도시침수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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