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종위기 1급 저어새·노랑부리 백로 등 서식 확인
- “서식처 보호 위해 중앙정부 나서야”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멸종위기1급 조류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이 서식하고 있는 서천군 노루섬에 대한 보호대책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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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새(가운데)와 노랑부리백로(오른편 나무위)가 서천군 노루섬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사진=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일 멸종위기야생동물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 361호)가 산란 · 서식하고 있는 서천군 노루섬에 대해 보전도서로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해양수산부,환경부,문화재청,충청남도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천지속협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지난 5월과 6월에 진행한 조사를 통해 서천군 노루섬에 국제적 멸종위기1급 조류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가 각각 산란·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어새는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 정한 국제적색목록 위기(Endangered :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 해당되는 멸종위기야생동물1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700 개체가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정한 국제적색목록 취약 (Vulnerable :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 해당되는 멸종위기야생동물1급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3,000 개체가 있다.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세계적 약속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산란·서식하고 있는 노루섬은 현재 국유지로서 ‘이용개발 가능한 무인도서’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서천지속협은 멸종위기종의 산란·포란·육추 등 서식이 확인되어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서천군 노루섬을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 변경해 줄것을 조사보고서에 담아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에 각각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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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섬 전경 왼쪽과 왼쪽 위에 인공구조물이 보인다.(사진=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
노루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운명은 소유주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노루섬 가까운 거리에 개화도가 위치하고 더불어 낚시배가 주변 해상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출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번식기에 사람의 출입은 번식 개체의 불필요한 비행을 야기해서 에너지 소비, 포란중일 경우 배아 발생 중지를 일으키기도 하며 잦을 경우 번식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고, 부화 후 육추 단계에 번식지 출입은 새끼의 둥지 밖 이동을 유도하여 어미를 잃거나 인근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 공격에 의해 폐사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번식 시기 노루섬 출입은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목과 교목의 수관층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 반면 둥지 형태와 구조가 유사한 괭이갈매기와 저어새는 많은 개체수가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번식하는 관계로 둥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나뭇가지와 같은 둥지 재료를 두고 저어새와 괭이갈매기가 다투는 광경도 관찰되었다. 토양층이 얇은 탓에 비탈면에 지어진 저어새 둥지의 경우 호우시 쓸려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번식 저어새를 위해 안정적인 둥지 기반을 비롯한 둥지 재료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노루섬 남동쪽에는 폐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붕괴시 번식 개체 특히 유조의 폐사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건물을 철거하고 확보된 공간은 저어새 등의 번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노루섬에서 200여 마리 이상의 개체가 새롭게 발견된 것은 현재 2,000여마리 수준인 전 세계 생존개체수를 고려한다면 지구상의 생존개체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저어새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이며, 기존에 알려진 저어새 번식지인 경기만 일대와 신안군 연안 번식지 이외에 새롭게 발견된 노루섬 번식지는 ‘번식 개체군의 분산’이라는 보호관리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발견이다”라며,“번식지 출입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가능 무인도서’라는 지위를 개선하고 무엇보다‘천연기념물’ 혹은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출입 통제 관리 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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