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다... 진·리 법률사무소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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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사고예방
- 진실 변호사 “위험 요인 진단․보완․유비무환 차원 개선 초점”
- 류정모 변호사 “대표·경영책임자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 관건”
- 고윤아 변호사 “불가항력 발생사고 법적잣대규정”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국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빅 이슈로 떠 올랐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 본지는 3인의 법률가와 긴급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벌어질 노동계와 경제계가 염려하는 사항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 왼쪽 부터 진실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현장에 크고 작은 규제와 통제, 근로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 본지는 3인의 법률가와 긴급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벌어질 노동계와 경제계가 염려하는 사항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인터뷰에는 진앤리법률사무소 소속 대표 진실 변호사, 류정모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가 함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국내 산업계 및 노동계의 빅 이슈로 떠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 보호를 큰 틀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담고 있다. 사전에 산재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즉,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위험성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개편과 함께 감독관 및 안전관리자, 보건행정조직 역량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 진 실(사진)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한 후 해군 법무관(군검사)을 거쳐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실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인물이다.
진 변호사는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나 5인 이상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상당히 민감하고 반응들이 상당히 엇갈린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도 크고 리스크도 크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 변호사들이 법적 공방에서 시선인데, 과연 합당한 법인지 국민들하고 어떤 교감은 부족한 것 같고 덜 준비가 돼 있는데 대기업 때문에 일반 작은 중소기업까지 피해 본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기업측과 근로자들 입장에서 조금 시각이 다를 것 같다."며 "여론에서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소상공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 법률 자체의 이름에 처벌이라는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 다소 자극적으로 언론 보도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처벌을 한다는 게 더 많이 와 닿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진 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사망 사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큰 기업의 경우 법 시행된 직후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저희 같은 법률가의 컨설팅도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큰 기업들)사실 안전보건 확보 체계에 대해 많이 대비를 해온 반면, 작은 기업들은 미진하게 적용 됐고 일각에서 유예될 수도 있는 것 아인가 하는 시각과 함께 준비가 느슨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현주소를 짚었다.
그는 법 도입 초기부터 대응 업무들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해당 법률이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률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진실 변호사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CEO를 감옥에 보내고야 말겠다’ 이런 법이라기 보단 사망 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도입된 법"이라고 정의했다.

일반 국민들조차도 처벌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법률 자문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진 실 변호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환경(행정, 민사, 형사)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주요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으로 이전보단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전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깐깐하게 예방적 차원에서 돌다리를 두드리고 경영체계가 달라져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 모두, 나아가 전체 가족들에게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또 "경영 책임자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인력 및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에서 부담이 늘어난 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면책을 해주겠다는 건 또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노동부의 사례를 봐도 사업장에서 사고로 기소되고 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례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말한다.
진 변호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문제에 대비도 의무조차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 보니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오히려 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강력한 규제나 통제가 아니다”라는 진실 변호사는 "사업장의 유해한 요인이 무엇인가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진단과 개선, 보완, 유비무환 차원에서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류정모 변호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 번에 완벽한 세팅한 대기업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평소 사고 위험이 전혀 없다 이런 사업장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류정모(사진)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 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전자컴퓨터공학과(수학 복수전공)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와 주식회사 베링랩 COO/PO을 거쳐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우리 사업장은 뭐가 위험한가 그럼 뭘 하면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디테일하게 해줘야 법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안전 관련 장비를 조금 더 사자 아니면 직원들을 좀 더 교육하자 이런 방식들이 각 사업장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책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했다.

류정모 변호사는 "법에서 요구하고 법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취지에 더 방점이 있는 부분이었고 너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이다라고 우려의 시각도 한번 좀 안전 관련된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여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고윤아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법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법률자문 사례를 꺼냈다.
▲ 고윤아(사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법무법인(유한)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수많은 중대재해 대응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기업법무 자문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이후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환경, 에너지, 중대재해, 개인정보, 기업법무, 민사, 형사 등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경미하고 산재 처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판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도 항상 있어왔던 이슈들이었다."고 했다.

"다만 더 큰 관심사는 경영 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굉장히 강수를 둔 건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작업 지시를 어겨 독단적 행동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CEO나 대표이사가 작업자 마다 따라다니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했다.

즉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안전 관련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예방이 안됐다. 아니면 안전 관련 적당한 장비가 장비라든지 하다못해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비용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적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곧 법에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고윤아 변호사는 사고발생을 줄이거나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 투입과 인력 투입, 교육까지도 실시했는데, 불가항적으로 터진 사고에 대해선 법적 잣대로 본다고 밝혔다.

작업자가 '나는 답답하니까 안전모 벗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류 변호사는 "사고가 났으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닌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평소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중요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근로자가 위반해서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류정모 변호사는 현재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중대재해, 조세, 환경, 형사, 민사 등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실 변호사는 "기후위기시대, 크고 작은 환경관련 분쟁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제가 진앤리 환경 로펌을 처음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환경 사건은 수질, 대기, 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사건만 있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약간 블루오션을 개척해보자라고 해서 로펌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폐기물분야도 상당히 많고 특히 화학 물질로 인한 문제도 소홀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진실 변호사는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큰 비중으로 커졌고 개발측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고층 아파트, 상업용 대형건물 등 일조권, 조망권, 공사 소음, 최근에는 도시 팽창으로 무분별한 건물 반사 야간 조명 등 빛 공해 환경 사건은등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건들의 쟁점은 입증이 쉽지가 않다."며 "환경소송은 어떤 기업에서 오염물질 발생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환경 사건 피해자들의 구제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정부 기구다.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가동 중이다.

환경분쟁조정은 지역과 지역을 아우르지만 큰 오염이나 환경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 사건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도 환경 상 피해 판단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감정 비용은 크게 들지 않고 판단을 해준다고 덧붙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 오염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버스나 차들이 굉장히 많다 이로 인해서 매연으로 일어난 그런 부분 때문에 대기 오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가지고 서울 주민들이 약간 목감기가 걸렸다라든가 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겼다라는 소송이 옛날에 2천 년대 초반에 있었다.

진 변호사는 환경사건에서 법원 감정비용 관련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대기오염 물질로 직간접적 피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인과관계 문제다. 환경사건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서 대부분 인정되고 감정 비용은 굉장히 비싸다.

실제로 아스콘 공장, 콘크리트 만드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한 10년 정도 노출돼 살다 보니까 암에 걸렸다 내지는 어떤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감정 비용 자체가 수천만 원이다.
▲ 진실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환경전문변호사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부 고문변호사, 한강유역환경청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자문변호사,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강연,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강연을 하는 등 널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인 진실 변호사는 "문제는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 감정료가 몇 천만 원 단위로 내야 되고 감정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책임 인정까지 매우 고단한 일"이라고 했다.
환경 사건 인과관계나 감정 비용 등으로 국내 대표적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사'는 아예 특별법을 통해 정했다고 했다.

그는 "인과관계나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을 한다. (외부 시선측면)그러니까 뭔가 잘못해 배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손실 대해서 보상이나 위로금 차원이 됐든 보상과 지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지원금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 사건 입증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비나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환경 소송 지원 제도 활용도 있다.
조정위원 자격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진 변호사는 "드릴 말씀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그냥 권유하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진실, 류정모, 고윤아 세 분의 변호사에게 사회적 파장이 큰 환경영향평가 입장을 물었다.
▲ 고윤아 변호사

"법률가로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견해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진실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사건 실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의 동의'"라고 집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약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나 그런 게 작을 때는 굳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설명회를 생략해 사업이 좌초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환경영향평가에 전혀 문제없다는 식이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고 해도 영향이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사업 실행 승인 하거나 협의 의견안의 만족도 평가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국민들의 인식과는 괴리는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동의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업을 막는 최종의 보루는 아니다."고 말했다.

류정모 변호사는 “노동 작업 환경은 환경법에서 다루는 환경과는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환경과 노동 관련 상임위가 분리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언급했다.
▲ 류정모 변호사


고윤아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계획을 전제”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달리 환경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도입 취지를 볼 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과 또 개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부분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간 지점 대안으로서 나온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 점검과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솔직함도 감추지 않았다.

진실, 류정모, 고윤아 변호사는 한목소리로 "결과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환경 관련된 법령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된 만큼 국민들의 권리 의식까지도 높아졌다"고 정부와 기업들은 수평적인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 진앤리는 수많은 로펌들 중 하나가 아닌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로펌을 추구한다. ​​​​​​​JIN & LEE는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진정성(Sincerity)​​​​​​​을 중시하여, 대형로펌 및 법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한 후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관심 그리고 인력과 예산 투입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기후 위기가 국제사회와의 질서를 흔들고 있어 법률가 입장에서 고도화된 많은 환경관련법을 수준 높게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시민사회에서 계속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면 결국정치권에서도 이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최근 큰 건설현장에서 터진 사건이 법률가로서 법이 올바르다 그르다는 걸 평가하는 건 정치에 있는 영역인 것 같다."며 "이런 유사한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규제에 대해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윤아, 류정모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수많은 기업에서 법률적 교육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교육을 통해 진앤리 법률사무소 3인방인 진실, 류정모, 고윤아 변호사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을 기업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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