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제도 미흡
- 피해구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 차질없이 이행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지난해 섬진강·용담댐·대청댐 하류 지역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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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에 댐 운영 관리와 하천 정비 등의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티티씨뉴스 자료 사진) |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20.12.~’21.7.)를 수행한 한국수자원학회 배석효 회장은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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