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고통분담 위해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
- 특별재난지역과 전국 지자체·중소기업 등 대상
[코리아 투어 프레스=왕보현 기자]
전국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22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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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통 분담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주민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한다.소양강다목적댐은 댐의 높이는 123m, 제방 길이는 530m, 총저수량은 29억 ㎥으로 진흙과 돌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사력댐이다. 유역면적은 2,703㎢이며 만수위 때의 수면면적은 64.3㎢이다. 연간 12억 ㎥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조절량은 5억 ㎥에 이른다.(사진=소양강다목적댐 전경) |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우선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다.
댐용수는 전액 감면하고,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등을 감안해 70% 수준을 감면하게 된다.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올 6월말 까지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요금의 약 35% 수준이다.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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