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 근로자 건강보호 위해 공동협력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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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송 근로자 건강보호 최우선
- 근로자 보건관리와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성 제고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버스운송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전국버스연합회 김기성 회장(오른쪽)과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이 14일 버스운송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전국버스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이 개정되어 2020. 1. 16부터 육상운송업체의 보건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운송업체는 2020. 7. 16까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거나 병원, 전문기관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업장 보건관리 협력, 근로자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지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 협력 등이며, (사)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전국 19개 시도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기성 회장은 “버스업계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계기로 삼아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사업장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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