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공기 중에 발암물질 석면가루 등이 너무 많아요. 실태를 알게 된다면 365일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할 겁니다. 코로나 19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 년 간 석면 해체 철거에 참여한 충청권 한 업체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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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감시단이 보양 처리된 학교 천장재(텍스) 제거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최근 들어 실내외 석면해체철거사업에 균열이 가고 있다. 폐슬레이트 처리를 놓고 소위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관측이다.
석면관리 주무부처와 발주처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그리고 위수탁 하는 일부 지자체다.
사업 주체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책임소재도 달라지고 있다.
원인은 제각각이다. 큰 문제는 폐슬레이트 해체철거 사업이 가장 손쉬운 돈벌이용으로 인식되면서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4가지 문제가 도출된다. 가장 큰 원인은 수주 목적을 감추고 관할 시군에 지속적 민원 제기, 관련 협회 음해, 위수탁 업체 작업방식 규정 위반 및 작업자 안전 부실이다.
또 하나는 지자체 출자 법인들의 비전문성이다. 당초 사업목적에 없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지자체 출자법인들이 추가하면서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즉 지자체로부터 관내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 입찰을 받아서 관내 업체에 수수료만 받고 넘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다 보니, 7~9% 수익 수수료에 맛을 본 지자체 출자법인들은 부산경남권, 호남권, 경기권역에서 직접 영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법인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광역시도로부터 출자한 법인은 설립당시 사업목적 외 업무확장을 못하도록 돼있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해당 광역도에서 출자한 법인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영역까지 침범해선 안 된다. 이들 출자법인은 대기업처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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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마다 석면피해수제 시스템을 통해 석면 피폭자의 석면피해 인정 신청를 접수 받고 있다. |
마치 폐슬레이트 처리 입찰을 관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따내는 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출자법인들이 원도급사가 돼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되면서 기존 시장 질서를 깰 수 있다는 것이고 부작용은 석면처리 공사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다.
저가 입찰은 기본, 노동지청에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와 다른 작업공정으로 안전 부실, 석면비산 대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석면해체철거시에 작업지침대로 준수하도록 깐깐한 규정하고 있다.
해체철거 업체들은 생각은 빗나가 있다. 지정폐기물관리법상 손쉬운 업종으로 인식이 변질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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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당시)이 학교 석면해체 철거 현장늘 방문해 관계자으 설명을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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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시청역 석면해체철거 공사 현장 |
석면 때문에 얻은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비후, 석면폐증은 4개로 분류돼있다.
발병 연령대는 50대에서 80대가 전체 80%로 많다. 석면 특성상 잠복기 20~30년 뒤에 나타난 결과다.
폐암 발병된 직업군도 다양하다. 군인에서부터 교사, 주부, 공사현장관리자, 자동차정비소, 지하상가점포운영, 선원, 공무원 등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민간에만 맡겨놓은 결과, 일어난 사회적 참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까지 학교 천장재 텍스, 지붕 슬레이트는 마구 잡이로 뜯거나 버려졌다.
취재에서 드러난, 일부 지자체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지붕 슬레이트 제거 현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소재 슬레이트제거 현장은 못 빼는 연장인 속칭 '빠루'를 사용하거나, 쇠망치로 손쉽게 뜯어냈다.
오래된 슬레이트에는 페인트와 에폭시 등을 도포한 경우 비산억제설비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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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가옥 슬레이트 제거작업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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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석면 위험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키자,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자"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런 형태는 소위 손쉬운 영업 때문”이라며 “매년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예산 받은 고정사업인데 어디 단체에 공사를 주던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속전속결로 뜯어 형태가 관행이 됐다. 비계설치도 없거나 어떤 현장은 부직포조차 하지 않고 서둘려 빼낸다.”라며 “작업공정인 비산억제 습윤제 살포는 없고 서류상만 존재할 뿐”이라고 폭로했다.
환경부 사무관은 “현재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위수탁 문제는 지자체 고유 업무이고 해당 사업장은 자체 관리 감독한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후가옥 슬레이트 해체작업 현장 감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 제출받은 작업계획서 근거와 사후 보고서로 완결 받는 수준”이라고 애써 문제점을 표출하지 않았다.
국내 슬레이트 해체철거 협회만 8곳이 달한다.
한 협회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시장은 앞으로 140만 동 이상 남아 있지만, 질서를 깨는 쪽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손쉬운 돈벌이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협회 측은 "1급발암물질 석면을 다루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은 뒷전인 업체도 문제지만 위수탁 해 주는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피폭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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