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탄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생경제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담당하는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버스연합회는 노선버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누적 적자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버스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노선버스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경유(디젤)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외·고속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막대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유가로 엔진오일·미션오일 등 버스 자동차 구동계 오일류와 부품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버스 운영 전반에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간 교통을 담당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수송인원이 이전보다 30~50% 대폭 감소하여 적자 누적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4.10월 요금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아직도 지연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는 유가보조금도 동반 인하되는 구조로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유가연동보조금은 지급에 상한(183.21원/ℓ)이 있어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기존 경영적자와 고유가로 인한 시외·고속버스의 경영적자 규모를 연간 4,058억 원(월간 약 338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영악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선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필수공공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운행이 필요함에도 일부라도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선버스에 감회 및 감차 또는 운행 중단 및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을 제외한 시·군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고속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외·고속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조기집행 독려,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인하, △시외버스 요금 조속 조정,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확대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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