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 즉시 결정하라!”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2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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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정비연합, 청와대 앞서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1인 시위
-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위원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 즉시 결정하라!”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시위 중인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29일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갖고 “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 즉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과 청와대관계자가 방문해 전원식 회장으로부터 정비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자동차정비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보험정비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보험정비협의회를 시작조차 안하고 있어 영세정비공장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왼쪽 세 번째) 등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규탄 1인 시위 중인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왼쪽 네 번째)을 방문해 업계의견을 청취했다.(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전원식 회장은 “그동안 정비업계는 3년간 정비요금이 동결(최저임금, 물가 등 인상률을 감안한 2017대비 2020년 3년 미인상분 8.2%인상 요구)되었고, 금년부터 환경법으로 시행된 수용성도장작업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청와대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정비업계의 건의사항을 총량제 도입 입법도 함께 해결하여 어려움에 처한 영세정비업자의 도산과 폐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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