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 등 내년까지 시설안전개선 조정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우체국 택배 사업장의 환기시설 보강과 빗물 유입 차단 등을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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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내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의 우체국택배사업장의 환기시설 보강과 빗물 유입 차단 등을 요구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의 고충을 조정으로 해결됐다. 개최했다. 조정이 성립된 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윤중현 택배연대 우체국본부장(왼쪽), 천장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우체국 택배 시설개선 요구’ 고충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윤중현 우체국본부장과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장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사자들은 그동안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열악한 택배분류 작업장 시설들에 대해 논의한 후 내년까지 시설개선을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은 매일 새벽부터 분류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빗물 유입 차단, 비산먼지 저감 및 환기시설 보강, 혹서기·혹한기 냉난방기 가동 등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작업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 거쳐 중재안을 마련하고 양 당사자는 이에 최종 합의했다.
먼저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내년까지 17개 집중국·우체국에 작업공간 확대, 빗물 유입 차단 및 환기시설·바닥 보강,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을 조치하고, 37개 사업장에 휴게실·전산실·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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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내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우체국 택배 종사자들의 우체국택배사업장의 환기시설 보강과 빗물 유입 차단 등을 요구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
택배연대는 시설개선이 기한 내에 계획대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 종사자들의 협조를 독려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천장수 이사장은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우체국택배를 운영하는 만큼 업계의 모범이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적극 협의에 임했다.”라며, 택배연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들어 16명의 택배종사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했다.”라며, “우체국택배 사업장의 시설개선이 택배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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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들어 16명의 택배종사자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망했다.”라며, “우체국택배 사업장의 시설개선이 택배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사진=국민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에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세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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