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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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출입인원에 대한 체열을 원격으로 체크하고 있다. |
11. 18.(수)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5단계 격상 기준 100명을 넘어 125.6명에 이르렀고, 서울 확진자가 그중 59.8%로 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발맞춰 적기 방역조치 강화로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를 수능시험 대비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해 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노래방 등에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기간(12. 3.~’21. 1. 3. 예정)과 특별방역기간(12. 23.~’21. 1. 3. 예정)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시기별 특성에 맞는 방역에 집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문화, 체육, 청소년 시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하는 등 특성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이용하시는 시민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현재 1단계에서도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등 1.5단계에 해당하는 운영지침을 일부 시행 중이었으나, 추가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100인 이상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정부의 1.5단계 시행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시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1단계부터 이용인원 및 시간제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된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현행 제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밀집도 최소화와 시설 방역 및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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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수)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로비의 휴게공간에서 한 시민이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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