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까지 위협"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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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2시 교육위, 행안위, 기재위 정책 토론회
- 강득구, 강병원, 장혜영, 훙문표 공동의원 주최
- 교육부, 노후 40년 된 초중고 철거 시스템 개편
- "발암물질 비산 학교 해체철거 방식 멈춰야"
- 국가분석기관 의뢰 카드뮴 등 중금속 쏟아져
- 환경부, 학교공간사업, 환경유해성 방지 필요
- '쓰레기 시멘트 학교 불편한 진실' 발제
- 지자체 해체철거계획서 심의 부실 여론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국회의원 강득구(민주당, 교육위),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실이 주최하고 에너지환경언론포럼이 주관하는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 양이 늘어 품질 저하될 뿐 아니라 고농도 발암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산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으로 추진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다.

이유는 교육부의 추진하는 사업 대상이 노후 40년 된 어린이집, 초중고 건물을 철거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을 막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해체철거해온 해당 학교 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국가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납, 구리,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이 쏟아졌다.

문제는 해당 학교 해체철거는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발주해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해체철거 심의를 한 후 공사발주를 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해체철거계획서는 소음 진동 비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사는 다르게 진행돼 철거 대상 학교는 학습중인 학생·교사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예산 투입된 정책 사업이 처음부터 반환경적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학교보건 안전성 확보에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행안위, 환노위는 이런 문제는 교육당국의 단독 추진할 사업이 아닌 만큼,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에 대해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다.
그리고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도 소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황경옥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한다.
패널은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심상효 한양대병원 산업보건 교수,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학교 사업은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전에 관련 법안과 충돌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친환경적인 사업과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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