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된다.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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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김형동 소위원장)는 11일 오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박홍배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 하위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고,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6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티티씨뉴스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로 구체화 했다. 안 제1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더욱 구체화 했다.
수정안에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홍배, 김주영, 김성환, 김한규, 박해철, 한준호, 정진욱, 민병덕, 김현정, 김준형, 민형배, 문대림, 이수진, 이연희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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