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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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전문가 설명 및 Q&A로 여행사 대처지원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KATA)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시행을 앞두고 10일(금)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하고, 전체 수탁금액(총액)이 아닌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고객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행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시 거래액의 20%, 오발행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된다.

이진석 KATA 회장은 “KATA가 지난 연말 전회원사에 제도시행 내용을 안내한 데 이어 여행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상황별 대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후원의 지아륜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여행사의 매출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내용, 여행사가 발행해야 할 현금영수증 금액 및 오발행(무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 등 Q&A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KATA 설명회에는 하나투어 재무본부장이 참석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자사의 대응준비 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KATA는 현행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발행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여행업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이내 발행이 어려운 점과 원가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 그리고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분쟁에 휘말리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관계부처에 총액발행 인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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