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지난 2일 환경부가 ‘2021년 환경부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수상태양광 위해성’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댐 수상태양광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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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이 건설 과정과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작업자들이 수상태양광 구조체를 조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며,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설계시공 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이므로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해명이다.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는데,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최대풍속 45m/s(10분간 평균풍속 기준)를 적용(댐관리규정)하여,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했다.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이후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12 볼라벤‧산바, ‘16 차바, ‘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 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입장이다.
▲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이므로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 사진은 실재 운영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모듈간 이격거리를 보여주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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