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중 서울이동 내‧외국인 전용택시 총 200대 투입
- 사전지정된 외국인관광택시 터미널별 100대…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 부착
- 운전석-뒷좌석 사이 비닐칸막이, 운전자 방역복‧마스크 착용… 수송완료 후 차량방역
- 승객은 택시탑승 → 주소지 선별진료소 이동 → 진단검사 → 최종 목적지 이동
-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자가격리 위반시‘무관용’원칙 적용
[코리아 투어 프레스=왕보현 기자]
서울시가 4월2일(목)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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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는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사진=서울시 제공) |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한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전담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동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5,000~130,00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공항버스 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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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위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가 잠실운동장에 설치되었다.(사진=서울시 제공) |
한편, 서울시는 해외유입 확진환자 증가로 인한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간다. 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리무진·택시 특별수송으로 거주지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지원하고,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해 ‘신속한 검사’와 ‘접촉 최소화 자가격리’로 지역 감염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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