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과 올 2월에 이어 추가 감면
-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1,100여 곳
-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예상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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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사진은 총저수량은 29억 ㎥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소양강 다목적댐 전경(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수자원공사는 21일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의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해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이 해당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천㎥ 미만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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