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렌터카 사기·횡령 피해에 획기적인 개선 도모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1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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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난·범법 차량 공조수사 지침」 개정...
GPS 탈거 차량도 ‘도난 차량’으로 수배 가능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 측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기 및 횡령 차량에 대한 공조수사 개선’이 경찰청 지침 개정을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의 「도난·범법 차량 공조수사 지침」이 2025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한 편취 및 횡령 범죄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경찰청의 지침에 따르면, 도난·무적·범죄차량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배차량 조회에 활용함으로써 수배차량의 신속한 발견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렌트 차량의 GPS 장치가 탈거·파손·불능화되고, 차량 대여자 등 용의자와 연락 또는 대면이 불가능한 경우 편취·횡령 범죄의 경우도 수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렌터카 사업자들은 고가 자산인 차량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횡령 범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조합 이사장 박성호는 “이번 지침 개정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렌터카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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