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위해 협력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7일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금융감독원(부원장 김미영)과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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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7일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금융감독원(부원장 김미영)과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
이번 협약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또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저에 깔려있는 렌터카 보험사기 사각지대의 공백 해소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추진되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955건으로, ’21년도 적발 건수인 1,954건 대비 51.4%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6억 원으로, ‘21년도 적발 금액인 89억 원 대비 19.1% 증가했다.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점차적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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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금융감독원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윰감독원 자동차송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
렌터카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기 혐의자는 일정한 사고부담금액을 지급하면 차량 감가 및 분담금 할증 부담이 렌터카 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이에 따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자배원⋅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사각지대인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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