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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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제한 6인으로 다소 늘어난 17일 점심시간, 동대문구 창신동의 한 설렁탕 전문식당에서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6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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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조정했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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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이 6인으로 늘어난 첫날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식당가엔 아직 3~4인씩 식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여의도 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김영민(47)씨는 "사적 모임인원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특별히 약속을 하지 않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 4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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