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중소기업 등에 용수 사용료 감면 추진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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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 예상
- 131개 지자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달 요금 감면 추진
- 중소기업 경제난 극복과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자원공사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성남광역정수장 전경

수자원공사는 우선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약 95억원 규모의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 미만을 1,000㎥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년에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7억 원의 용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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