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협, "공정위 시정명령 환영"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1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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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항공 수수료 결정은 약관법 위반
- 항공사와 여행사는 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상호 권리와 의무 이행해야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1일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1일 “국제항공운송협회 판매대리점계약(IATA PSAA)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명령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한국여행업협회가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인 IATA를 상대로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은 주권국가로서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IATA가 스스로 정한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IATA는 약관법에 위반된 조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주장했다.
▲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이 판매대리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9%로 정하는 것은 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행업협회는 “공급자인 항공사 집단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관리체계에서 배제되면 여행사가 항공권유통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항공권유통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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